2023년 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 규제지역 일부 해제
그간 지정되어 유지되어 왔던 서울특별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이 해제되었다.(2023년 1월 5일부터) 단,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해제지역에서 제외하였다.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2023년 1월 5일부터) 단,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 지역은 계속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 실거주 의무를 모두 폐지하였다.
3.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
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3년
나. 과밀억제권역 및 비수도권 규제지역 : 1년
다. 기타 / 광역시 : 6개월
이 외에도 중도금대출 보증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인당 대출보증 한도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급격히 식어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최소한 거래절벽인 상황을 타계하겠다는 의중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