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에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주로 근저당권 설정 등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꼭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다가구 주택(원룸 등), 근린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여 보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